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1. 저녁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병원 303 호실에서 피해자 I(56 세) 이 피고인에게 “ 미장원에 갔다
왜 늦게 오냐” 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내리치고, 위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곳에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안면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5. 11. 6. 상해 피고인은 2015. 11. 6. 12:45 경 전주시 완산구 바구 멀 3길 34-3에 있는 서신 연립 라 동 앞 경로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돈을 돌려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알루미늄 목발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와 어깨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