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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7 2018고단37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22:3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37세) 가 합석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합석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피해 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 수사보고 (H 병원 응급실 간호사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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