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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5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5. 9. 20:30 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가 던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8 세) 가 피고인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유턴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해 사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D을 때리는 것을 제지 받자, G에게 “ 놔 봐라, 시 발 왜 잡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G의 왼쪽 손가락을 내리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 및 피해 사진에 대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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