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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노402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70 세 )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지팡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13:23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8 층 협회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A(70 세 )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지팡이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행위 등), 수사보고(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촬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광역과학수사 팀), 현장사진 등, 각 상해 진단서( 부산 백병원), 피의자 A의 상처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J 병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피의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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