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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05 2016구합77247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전 서구 D 주유소용지 1,769㎡, E 대 1,222㎡, F 임야 116㎡, G 임야 368㎡, H 주유소용지 1,410㎡ 합계 4,885㎡(이하 ‘종전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종전 토지를 포함한 대전 서구 I동 일원 413,356.6㎡(당초 411,915㎡)를 사업지구로 하는 ‘대전 J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일자 지정인가고시공고 등 주요 내용 1996. 6. 25.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대전광역시 고시 L 2002. 12. 30.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도시개발법 부칙(2002. 12. 30. 법률 제6853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에 해당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의제 2004. 7. 8. 조합설립인가 대전광역시 J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2004. 10. 11. 사업시행자 최초 지정 승인 소외 조합 2005. 9. 1.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승인 소외 조합, 주식회사 태안종합건설, 한일건설 주식회사가 공동사업시행 2006. 3. 24.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대전광역시 시구 고시 M 2007. 12. 21. 환지계획 및 예정지지정 인가 면적 411,915㎡ 2012. 7. 12.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소외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 2014. 3. 17.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N 2014. 3. 28.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변경지정 2014. 6. 20. 기반시설공사 재착공 포스코건설, 현강건설 2015. 7. 31.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O 2015. 10. 21. 환지계획 및 예정지지정 변경인가 평균감보율: 49.0% 48.7% 면적 411,915㎡ 413,356.6㎡ 2015. 11. 13. 공사완료(부분준공) 공고 413,356.6㎡ 중 407,133.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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