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광양시 A(B)와 광양시 C 일원 546,161㎡(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나. 도시개발사업 고시 1) 2012. 3. 5. 전라남도 고시 D: 광양 B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ㆍ개발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2) 2015. 1. 29. 전라남도 고시 E: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3) 2015. 3. 26. 광양시 고시 G: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4) 2015. 11. 5. 전라남도 고시 H: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5) 2016. 3. 17. 전라남도 고시 I: 광양 FㆍB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인가 고시
다. 피고의 환지계획 수립 및 공람공고 1) 2015. 10. 5.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 2015. 11. 5. - 2015. 12. 11. 환지계획(안) 작성 3) 2015. 11. 30. 토지평가협의회 개최 4) 2015. 12. 16. - 2016. 1. 7. 1차 환지계획공람공고 5) 2016. 3. 2. - 2016. 3. 22. 2차 환지계획공람공고 6) 2016. 5. 20. 개인별 2차 의견수렴공람 7) 2016. 6. 환지계획(이하 ‘이 사건 환지계획’이라 한다
수립
라.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6. 7. 14.로 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8. 6. 30.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도시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