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어붙여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허리 및 다리 부위에 상해를 입었거나 기존에 입고 있었던 상해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이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진단 받고 약을 처방 받았다.
피해자가 기존에 요추 염좌 내지 발의 염좌 등으로 치료 받은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상해가 더 악화되어 치료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바,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의 병원 방문 일시 및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84에 있는 엘 지분 당에 클 라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를 정 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D(35 세) 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 방금 보복 운전을 한 것 같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 달라” 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고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