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84에 있는 엘 지분 당에 클 라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C 광역버스를 정 차하고 승객을 하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려고 하자 피해자 D(35 세) 이 버스 앞을 가로막으며 “ 방금 보복 운전을 한 것 같고,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 달라” 고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밀고 전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특수 폭행 사실은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특수 폭행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도 상해의 점에 대해서 만 다투고 있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 폭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버스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0. 08:00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로 184에 있는 엘 지분 당에 클 라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