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5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05. 9.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6.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있는 정비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통영시외터미널 내에 있는 주유소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시외버스터미널 내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