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16 2014고단9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45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내죽도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관령 동태찌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