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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6 2016고정12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낚시 사이트인 B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을 사용하였고, 피해자 E(38세, 남, 닉네임: F)은 B 사이트 운영자로 낚시정보를 공유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모임을 하여 서로 만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이 있었으며, 운영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글을 삭제하자 이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모욕 피고인은 2016. 1. 23. 10:25경 부천시 원미구 G 소재 H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지금 인천은 ’이란 제목의 글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언젠 댓글이 수정되고 지움이 되었니 세삼스레 왜 글에!^^, 여튼 멍청해서리.. 이그~~인간아ㅡㅡ’라고 공연히 모욕적인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23. 12: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에이~ F야..! 차단까지 하시고 쪽빨리게..남자가 왜 그러세요.^^ㅋ 또 차단 하세요 다시 또 들어올께요..! 그리고 그땐..F님이 불법적으로 하시는 사업과..창피해 할 인간은 아니지만..~~여튼 구글에서 F가 하는 이상한 사이트..캠쳐한거랑..등등.. 저도 만만찬게..나름 자료와 너와 나는 대화 문자..등등 여기다 다올려 버리고 공개하고 올릴께..^^’(이하생략)' 라고 게재하고,

나. 계속하여, 같은날 16:17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F야 아이피 차단했다고 ’라는 제목 아래 'E 하는 짓좀보게 귀엽네..ㅋㅋㅋ, 진짜 아이피 차단을 했네..^^ 난 말만 하는 인간이 아니란걸 보여줄게,, 어디 또 차단해봐..

그땐 담에 들어올땐, 더 많은 자료와.. 너의 얼굴 나온 사진으로 사이트에 도배를 해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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