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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10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루리웹 사이트(http://ruliweb.daum.net)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구리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루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사건외자가 “E”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F의 방송 출연 캡처 화면을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 “잡았다 이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게시글 및 댓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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