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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18 2017가단2024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84,160,268원과 그 중 176,177,759원에 대하여 1998...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와 1996. 10. 12. 보증원금 2억원, 1997. 4. 30. 보증원금 9,000만 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와 피고 J가 발행ㆍ교부한 액면금 2,500만 원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강원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 C과 망 K는 가.

항 기재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 주식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1997. 12. 3.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8. 4. 14. 강원은행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J가 발행한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 지급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마.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C, J, 망 K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23857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27. “피고 A 주식회사, B, C, K는 연대하여 184,160,268원과 그 중 176,177,759원에 대하여 1998. 4. 14.부터 1998. 10. 31.까지 연 25%, 1998. 11. 1.부터 1999. 6. 14.까지 연 20%, 1999. 6. 15.부터 2008. 3. 24.까지 연 25%,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J는 피고 A 주식회사 등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 30.부터 1998. 5. 26.까지 연 6%, 1998. 5. 27.부터 2008. 3. 24.까지 연 25%, 200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K는 전 소송 계속 후 2007. 12. 2. 사망하였는데,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손자녀들인 피고 D, E, F, G이 각 1/4지분 비율로 상속하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느단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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