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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7173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591,609,149원 및 그 중 382,942,000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대출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9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하 별지 대출 목록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2, 3대출’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 B, C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망 M는 이 사건 2대출에 관하여 각 피고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에 대하여 1998. 9. 15. 기준으로 별지 대출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원리금으로 합계 591,609,149원(대출원금 잔액 382,942,000원 이자 208,667,149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그리고 소외 은행의 연체이율은 1996. 9. 16.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9%이다.

다. 소외 은행은 1998.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망 M의 아들인 망 O은 1987. 9. 11. 사망하여 처인 피고 I, 자녀인 피고 J, K, L이 각 망 O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리고 망 M는 1995. 10. 6. 사망하여 별지 M의 상속관계 표 기재와 같이 처인 망 N, 자녀인 피고 D, 망 O(피고 I, J, K, L이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E, F, G, H이 각 망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 후 망 N이 2001. 1. 21. 사망하여 별지 N의 상속관계 표 기재와 같이 자녀인 피고 D, 망 O(피고 I, J, K, L이 대습상속하였다), 피고 E, F, G, H이 각 망 N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 D, G, H, I, J, K, L은 망 M, 망 N, 망 O의 상속개시가 있음은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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