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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18가단1235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4목록의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의 상속관계 1) 망 K(개명 전 L)는 1966. 1. 22.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장남 망 M, 차남 망 N이 1.5 : 1의 비율로 망 K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2) 망 M이 1958. 12. 25. 사망하여 처 O, 출가녀 P, 호주상속인 장남 Q, 아들 망 D, 아들 망 C,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 R, 동일 가적 내에 있는 딸 S, 아들 T이 0.5 : 0.25 : 1.5 : 1 : 1 : 0.5 : 0.5 : 1의 비율로 망 K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았고, 망 O이 2002. 10. 6. 사망하여 P, Q, 망 D, 망 C, R, S, T이 1 : 1 : 1 : 1 : 1 : 1 : 1의 비율로 망 O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3) 망 C이 2018. 1. 3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1 : 1의 비율로 망 C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부동산 소유 관계 1) 별지 제1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은 망 K의 소유이었는데, 1981. 8. 17. 망 D, 망 U 앞으로 각 1/2 지분씩 1966.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망 D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11. 사망하여 상속인 J 및 피고 E, H, I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망 U는 1987. 11. 2. 사망하였고, 처 망 V와 장남 W(호주상속), 출가녀 X, 차남 피고 C, 삼남 Y, 사남 Z, 출가녀 AA, 오남 AB이 1.5 : 1.5 : 0.25 : 1 : 1 : 1 : 0.25 : 1의 비율로 망 U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이후 망 V가 1996. 3. 12. 사망하여 피고 C 및 Y, Z, AA, AB이 1 : 1 : 1 : 1의 비율로 망 V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망 U의 상속인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제4목록 상속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2 토지는 망 K의 소유이었는데, 1966. 4. 7. 망 D 앞으로 196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3 토지는 망 K의 소유이었는데, 1966. 4. 7. 망 D 앞으로 1966. 1. 15. 매매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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