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구합104827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1. 망 B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지상에 있는 가축사육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양수하였는데, 위 축사는 당시 시행되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한 축사였다.

나. 원고는 2016.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축사의 증축 등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무허가 배출시설인 이 사건 축사에 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제8조(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6.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건축허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해당시설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분뇨법 부칙(제12516호, 2014. 3. 24)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배출시설로서 설치허가를 위해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이어야

함. 하지만 본 신청지는 축사시설 현장 확인 및 주변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시설에는 착유실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전에 소(한우, 육우) 사육시설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따라서, 젖소 사육시설 및 착유장은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이 아니므로 설치허가가 불가함. [인정 근거 :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건축허가 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