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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100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계사의 건축 신고 1) 원고는 전북 완주군 B 답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 양계장 701.80㎡, 관리사 75.34㎡, 창고 2.61㎡, 화장실 2.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원고는 2015.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양계장을 건축면적 550㎡ 규모의 동식물 관련시설(계사) 2동(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으로 개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 및 수리의 경위 1) 이 사건 계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 제1호,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 제3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닭의 경우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의 건물부지 경계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1,0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가축분뇨법 부칙(2014. 3. 24. 법률 제12516호의 부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이전부터 존재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에게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8조 [별표2]에 의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면서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환경부 고시 제2014-125호, 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

제4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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