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5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 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7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손진욱(기소), 반종욱(공판)
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11.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2003. 4. 1. 이혼신고를 한 후에도 C와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고, 피해자 D(여, 2002년생)는 피고인이 C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자주 행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여름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반지하 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곁에 눕게 한 후 잦은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반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추석 무렵 일자불상 새벽에 가.항 기재 장소에서 C가 할머니 집에 다녀온다며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반지하 1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학교 조퇴 후 일찍 귀가한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잠옷, 속바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2.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일자불상 06: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른 가족들이 모두 잠자고 있을 때 피해자(당시 13세)가 잠에서 깨어나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초순 또는 중순의 일자불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이불을 덮은 채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서 벗긴 다음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및 진술속기록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피해자가 그린 주거지 그림, 피해자 주거지 촬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1.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2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 - 16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조울증, 정서불안, 학교 부적응 등의 증세나 자해 등의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경미한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고 중한 처벌 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다.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2점의 '중간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16점의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③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의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수형 생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향후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화되어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 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