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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6 2020고단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9.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보건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의뒷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가 충격하게 하고,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23세)이 운전하는 J 에이엠티언더리프트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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