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33235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 주식회사 F이 2017.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년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텔의 신축 및 관리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부산 해운대구 H 대지에 지상 21층, 지하 5층의 호텔 신축사업을 시행하여 2007. 4. 26.경 총 543개 객실과 65개 상가로 이루어진 I호텔(일명 ‘B’,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다. 2) G은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명 칭 : I호텔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및 승계) 5) 을은 본건 분양목적물에 대한 건물준공이나 제4조에 따른 분양목적물에 대한 호텔로의 사업전용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호텔운영에 관한 특약)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