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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가합15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23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08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6. 8. ‘피고가 원고들을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인도하고,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와 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4. 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24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들은 2016. 11. 7.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즉시항고하여 2016라1048호로 사건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 기타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4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결정이 인가된 이후에도 민사집행법 제307조 또는 제301조,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310조, 제309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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