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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가합101378
관리단집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단체이다.

나. 관리단 집회 결의 경위 1)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이었던 G이 2012. 9. 8.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여 임시관리인으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외 139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결정 2016비합1009호 사건), 이 사건 호텔의 다른 구분소유자 187인이 같은 법원에 관리인 및 임원 입후보 통지와 등록기간에 여유를 두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단집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8. 결정 2016카합60호 사건) 결국 위 관리단집회소집절차가 중단되었다. 2) 이후 피고는 다시 관리인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7. 1. 6.자 시행의 ‘F호텔 관리단 선거관리규정’(갑 제3호증, 이하 ‘2017. 1. 6.자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2. 19. 14:00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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