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F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 설립된 단체이다.
나. 관리단 집회 결의 경위 1) 이 사건 호텔의 관리인이었던 G이 2012. 9. 8.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나 후임 관리인이 선임되지 못하여 임시관리인으로서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 외 139인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관리단집회소집허가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7. 결정 2016비합1009호 사건), 이 사건 호텔의 다른 구분소유자 187인이 같은 법원에 관리인 및 임원 입후보 통지와 등록기간에 여유를 두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관리단집회결의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18. 결정 2016카합60호 사건) 결국 위 관리단집회소집절차가 중단되었다. 2) 이후 피고는 다시 관리인 및 임원 선임에 관한 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관리단집회 소집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7. 1. 6.자 시행의 ‘F호텔 관리단 선거관리규정’(갑 제3호증, 이하 ‘2017. 1. 6.자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가 2017. 2. 19. 14:00 임시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를 소집하고 개최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 사건 관리단집회 소집과 관련하여, 이 사건 호텔의 구분소유자인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