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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3 2013고단364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27.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여, 43세) 운영의 F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B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술값으로 사용하라고 탁자 위에 약 4만원을 놓아두었고, 피고인 A은 그 돈으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돈을 들고 그냥 그곳을 나왔다가 자신을 쫓아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던 E에게 ‘일행인 B이 계산했잖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주먹으로 E의 팔을 내리쳐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해 범행으로 2012. 5. 29.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재판과정에서 상해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으며 그 범행 경위에 관하여도 ‘B이 당시 술값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명하였기에 피고인 B이 술값을 지불하였는지 여부가 위 형사재판의 중요 쟁점이었다.

1. 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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