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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41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포천 일대 술집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1. 18:4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주 1병, 맥주 500cc 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2. 01:32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킨 1마리,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12. 05:2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30병, 안주 3접시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방법으로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술값이 없으니 외상이다. 경찰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안주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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