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이유
피고인
A의 확정판결 및 누범전과 피고인 A은 2009.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2. 11.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2010. 6.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885]
1.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서로 교제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피고인 B이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후 그 돈을 피고인 A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6. 2. 18:00경 군산시 G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혼모인데 아들을 돌봐주는 사람에게 생활비를 줘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F 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 A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B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77]
2. 피고인 A과 I의 도박개장 피고인 A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전화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I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과 함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I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을 알 수 없는 J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K빌라 402호를 2012. 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