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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노2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다방에서 차를 마시고 다방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찻값으로 주었는데, 다방 종업원이 “2만 원만 더 주면 2차를 나가겠다.”라고 말하여 다방 종업원에게 2만 원을 주었기에 다방 종업원들이 술값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간 것일 뿐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다방 종업원들이 가자고 권유한 장소로 가지 않고 피고인 B 및 다방 종업원 2명을 데리고 ‘E’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당시 자신이 술을 사겠다고 말한 다음 직접 술과 음식을 주문한 점(수사기록 35, 42면), ② 피고인 A이 음식점에 가기 전에 다방 종업원들에게 총 4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이 음식점에서 다방 종업원들에게 37,000원을 주었는데, 피고인들이 위 돈을 음식점에 술값으로 직접 지불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은 위 돈의 명목에 관하여 다방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선불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4, 42, 43면), ③ 피고인 A이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다방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소지하던 대부분의 돈을 줬기 때문에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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