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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181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농기계 보관용 창고에서, 피고인은 C과 함께 게임장 장소를 빌린 후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위 게임장에 설치하여 영업 준비를 마치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여 손님들을 모집한 후 E에게 손님들을 인계해 주는 역할을, D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 업무 및 장부 정리 등을 하여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E은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님을 인계받아 승합차에 태워 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F은 위 게임장 내에서 커피 심부름 및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2011. 3. 12.경부터 2011. 3. 24.경까지 사이에 위 농기계 보관용 창고의 창문을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종이 박스 및 비닐 장판 등으로 막고 창고 안에 천막을 쳐 공간을 확보한 후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점수를 충전한 후 게임기를 돌려 우연한 결과에 따라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으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게임기에 표시된 점수를 확인하여 1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씩 환전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사진설명,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영업장부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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