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워터비 게임기 40대(증 제1호), CCTV모니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3.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6]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F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경부터 같은 달 27. 1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F이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개ㆍ변조(미션물고기가 아닌 다른 물고기를 획득하지 못함)된 ‘울트라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아이템카드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한 장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F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부 청소, 게임기 정비 및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036] 피고인은 2013. 9. 8. 18:00경부터 2013. 9. 10. 19:45경까지 당진시 G에 있는 건물 1층에서 상호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실행되는 ‘워터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