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4 2012고단1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10.경 불법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로서 영업 및 운영 전반의 관리 등의 역할을, D는 게임장 초기 운영자금 제공 및 손님 관리 등의 역할을, C은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급분류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자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1. 6.경까지 김포시 E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거나 이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환전해주었다.

3.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