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3. 11. 21.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경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설, 총괄관리 등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K는 손님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9.경부터 같은 달 20. 01:30경까지 아산시 L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사냥꾼’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내용으로 임의로 개 변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29.경부터 2013. 9. 1. 21:00경까지 당진시 M에 있는 ‘N’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피싱 파라다이스’ 게임기에 릴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내용으로 임의로 개ㆍ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씩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Q의 진술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