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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7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합42

가.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K과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K은 게임장 관리 및 정산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명 ‘관작업’(담당 경찰관에게 뇌물공여)을 통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⑴ 평택시 L, 2층 게임장 (평택 미군부대 앞 건물)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2012. 8. 초순경부터 2013. 1. 26.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도로명 주소 M]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및 ‘다빈치’ 게임기 44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씩 환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⑵ 평택시 N 지하 게임장 (송탄 교보생명 앞 골목 지하) 피고인 B은 K과 공모하여 2012. 11. 중순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도로명 주소 평택시 O] 지하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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