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누37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210]
판시사항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중 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전심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한신목재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과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이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거친 전심절차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던 이상 그 효력이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서 까지 미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법인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는 거쳤다고 보면서 그 과세처분과 동일한 법인소득에 근거를 둔 갑종근로소득세 및 동 방위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바 없다고 인정하였다 하여 허물이 될 수 없으며 관계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정당하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납세자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소론 판시는 원고가 심판청구 이전까지 그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시한 바 없었다는 취지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고, 원심은 원고가 심판청구시에 일부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였으나 중요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었고 제시한 장부에도 기장누락이 있어 그들 서류에 의하여서는 원고 법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여 피고의 추계조사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소론 원심판단의 이유가 모순된다 할 수 없으며, 관계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또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