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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노256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B, C를 조사한 경찰관 O의 원심 법정진술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판단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139 판결 등 참조).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준용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 그렇다면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B, C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B, C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담한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더 이상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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