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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69 (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 F, M 등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보일러 시설물의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위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부정한 탓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F와 E에게 보일러 시설물을 처분하기 전에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소유자로부터 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으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E와 절취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가. 증거능력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2번, 22번, 24번)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1618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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