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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3가합5369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1-1. 인용금액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소비자금융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B의 배우자인 C는 원고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C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ㆍ일 조세조약’이라 한다)상의 일본 거주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원고는 2004. 1.부터 2008. 12.까지 사이에 C에게 보수 및 상여금으로 합계 818,060,912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지급한 보수 및 상여금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소득세 및 각 지방소득세의 납부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2004. 2. 5.부터 2009. 1. 9.까지 피고 대한민국(소관 역삼세무서장)에게 별지 3-1. 소득세 및 납부일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각각 납부하여 합계 134,761,865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소득세를 ‘이 사건 각 소득세’라 한다

). 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주민세)로 2004. 2. 5.부터 2009. 1. 9.까지 피고 서울특별시(소관 강남구청장)에게 별지 3-2. 지방소득세 및 납부일표의 ‘소득세 납부일’란 기재 각 해당 일에 같은 표의 ‘소득세’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각각 납부하여 합계 13,476,010원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이 사건 각 지방소득세’라 한다). 라.

2010. 9. 1.자 과세처분 이 사건 과세대상소득 818,060,912원 중 원고가 2005. 1.부터 2008. 12.까지 C에게 지급한 774,973,994원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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