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30 2019나2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2. 20. 피고의 ‘C’(이하 ‘이 사건 연금신탁’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2013. 12. 30. 중도해지를 신청하여 2014. 1. 3. 총 28,686,130원 중 원천징수금 등을 제외한 23,952,930원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16. 8. 10. 종로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연금신탁의 중도해지로 수령한 금액 28,686,130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2016. 8. 31. 소득세 등 4,120,75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연금신탁 중도해지 과정에서 ‘연금 외 수령 기타소득의 근로소득 합산과세’라는 중요한 정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등 거래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 사건 연금신탁 관련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가 별도로 근로소득 합산과세로 인해 4,120,750원(지방소득세 포함)이 추가과세 될 수 있다고 제대로 안내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연금신탁을 중도해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연금신탁 관련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하여 소득세 4,120,750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추가납부라는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20,7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합산과세 여부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갑 3(2면), 을 2-2(전표 뒷면)에는 아래와 같이 “해지관련 안내문을 수령하고 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자필서명이 있다.

그리고 을 3(연금신탁 해지관련 안내 말씀, 별지로 첨부)에는 종합소득 신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