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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나69
연말정산 안분액 청구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사로서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는 C병원에서, 2018. 4. 1.부터 2018. 6. 22.까지는 D병원에서, 2018. 6. 23.부터 2018. 11. 30.까지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2018. 12. 17.부터 2018. 12. 31.까지는 F병원에서 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6. 18.경 피고와 근무기간 2018. 6. 23.부터, 월급여 “네트 13,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2018년도에 원고가 근무한 위 병원들이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근무병원 근무기간 근로소득신고액 ①C병원 2018. 1. 1. ~ 2018. 3. 31. 33,912,350원 ②D병원 2018. 4. 1. ~ 2018. 6. 22. 24,695,000원 ③피고병원 2018. 6. 23. ~ 2018. 11. 30. 47,700,000원 ④F병원 2018. 12. 17. ~ 2018. 12. 31. 7,700,598원 2018년 합산소득 114,007,948원

라. 원고의 최종 근무지인 F병원은 2019. 2.경 연말정산을 하면서 원고의 2018년 합산소득으로 114,007,948원을 신고하였고, 원고가 F병원에 제출한 과세자료 등이 반영된 결과 원고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83,180,540원(소득세율 24% 적용), 원고의 결정세액은 소득세 13,676,599원, 지방소득세 1,367,659원, 합계 15,044,258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위 결정세액 합계를 위 병원들에서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비율로 안분한 내역과 위 병원들이 원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기납부한 세액 및 차감징수세액 안분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원, 원 미만 버림). 합계 ①C병원 ②D병원 ③피고병원 ④F병원 신고소득 114,007,948 33,912,350 24,695,000 47,700,000 7,700,598 결정세액 안분액 15,044,258 4,475,00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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