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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0.20 2015가단9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64,01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3.부터 2014. 6. 23.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급여에 관하여 발생하는 세금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2013년도 소득에 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

피고는 국세청으로부터 원고의 2013년도 소득세에 관한 세금환급금 1,219,24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받았다.

원고는 자신의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아래 [표 1]과 같이 세 군데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201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소득세 17,518,410원과 지방소득세 1,751,840원 합계 19,270,250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이하 원고가 위와 같이 더 낸 세금을 ‘이 사건 추가납부 세금’이라 한다). [표 1] 근무지 기간 C병원 2014. 1. 1. ~ 2014. 6. 23. D병원 2014. 6. 24. ~ 2014. 10. 24. E병원 2014. 10. 20. ~ 2014. 12. 31. 원고의 2013년도 소득에 관하여, 2015. 1. 무렵 과소신고가산세 3,262,56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00,706원, 지방소득세 4,702,910원 합계 10,466,176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 등’이라 한다)이 부과되어,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5. 6. 17. E병원으로부터 8,387,09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5,568,576원(= 이 사건 가산세 등 10,466,176원 위자료 3,000,000원 이 사건 환급금 1,219,240원 이 사건 추가납부 세금 10,883,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연말정산은 피고의 의무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가 결국 이 사건 가산세 등을 물게 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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