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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21: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8세)에게 10,000원을 주면서 5,000원짜리로 바꾸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목을 잡아끌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밀리는 피해자 E(18세)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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