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2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족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18세)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쫓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