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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5.22 2015고단1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10경 강원 C에 있는 D 모텔 306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18세)에게 음료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용 봉을 떼어내 그것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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