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상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나, 원심에서 이미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당심에서 심신상실의 주장만을 한 것으로 본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상실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80cm, 직경 7cm)로 피해자가 치명적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귀 아래 부분을 가격한 점 등 그 범행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