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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727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95세)이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지팡이(길이 80cm , 증 제1호)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개방성 두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3. 6. 21. 06:53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뇌손상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팡이 사진, 피해자 사건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사건당시 동영상 CD 1매에 녹화된 영상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압수된 지팡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본의 대한민국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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