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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188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7층 베란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 봉(길이 약 150cm)으로 창문을 내리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37세), 순경 E(30세)으로부터 “도움을 드릴테니 들고 있는 것을 내려 놓으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 철제 옷걸이 봉으로 순경 E의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D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오랜 기간 동안 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 특별한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향밥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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