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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나832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준재심원고)의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준재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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