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7 2019재가단30004
대여금
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존재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준재심원고, 준재심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5차210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7855호로 이송되었는데, 위 법원에 2015. 8. 26.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는 당사자선정서가 제출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 2015. 9.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관하여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⑴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9. 23.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⑵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⑶ 만일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⑷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⑸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규정한 준재심대상조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준재심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준재심원고)가 피고(준재심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