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존재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들(준재심원고, 준재심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예산군법원 2015차210호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위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가단7855호로 이송되었는데, 위 법원에 2015. 8. 26. 피고 C을 선정당사자로 하는 당사자선정서가 제출되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C 사이에 2015. 9.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하였고, 그에 관하여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되었다.
⑴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9. 23.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⑵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매월 20일에 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한다.
⑶ 만일 피고(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B, D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잔액을 일시에 지급하되, 잔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⑷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⑸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준재심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를 규정한 준재심대상조서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준재심조서의 기재에 의하여 보더라도 피고(준재심원고)가 피고(준재심피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