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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11.27 2014재가단45
대여금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636호로 대여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735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위 대여금 소송에 병합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8. 9.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준재심대상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칭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 D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2008. 10. 1.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시켰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준재심 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33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원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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