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636호로 대여금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7354호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위 대여금 소송에 병합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8. 9.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준재심대상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칭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 D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2008. 10. 1.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시켰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준재심 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준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경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332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원고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뿐더러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