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7.23 2014다3108
준재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준재심피고)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 당시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을 대표한 E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은 이 사건 제소전화해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이 사건 소는 준재심 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거나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묵시적으로 E에 대한 대표자 선임을 추인하였다는 신청인(준재심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재심 제기기간, 묵시적 추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