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준재심원고)의 원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4행부터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준재심대상소송에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조합장직무대행자 Z이 2008. 11. 25.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준재심대상결정을 송달받고도 준재심대상소송과 법률적 쟁점이 공통되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사정을 참작하여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준재심대상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관련판결이 준재심대상결정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 또는 Y과는 별도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에 대한 준재심대상결정에서 이 사건 관련판결의 내용이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이 사건 관련판결의 변경이 준재심대상결정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관련판결이 재심사건에서 취소되고 그 결론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준재심대상결정에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