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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4나13710
대여금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피고(준재심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준재심대상결정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636호로 대여금 4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C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가단735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은 위 대여금 소송에 병합되었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2008. 9.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준재심대상결정. 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칭한다)을 하였다.

위 결정은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 D과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2008. 10. 1. 이의신청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준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당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었던 공익법무관이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원고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로 이의신청기간을 도과시켰으므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소송대리권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인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대리권의 흠으로 인하여 본인이나 그의 소송대리인이 실질적인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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